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중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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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생계지원비 지급 - 생계지원비 매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