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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3일 전 동기화)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여성 임신·출산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 해당 시술 회차의 급여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없는 경우 생략)
■ 통장사본(대상자 본인 계좌)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59-7050
근거법령 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1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수록 사업 2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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