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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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
| 신청기간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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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6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