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밀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시비)

여성 임신·출산 경남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여성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180일 이상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90% 추가 지원(비급여 제외)
- 신선배아(최대 60만원), 동결배아(최대 30만원), 인공수정(최대 10만원)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기간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밀양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