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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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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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7건 |
|---|---|
| 같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수록 사업 | 17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