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 지원내용 | ○ 실종 고위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에게 실종예방 안전단말기 지급 - 신청대상 : 안산시 거주 지적, 자폐성 장애인 - 우선선발대상 (관련서류 제출 시 인정) 1. 실종 유경험자 2. 맞벌이, 학교생활 등 가구원의 사회활동과 질환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자 3.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단말기 기능 : 위치정보 송신 기능이 있는 손목밴드형 배회감지 안전단말기와 보호자의 핸드폰 단말기가 서로 연동하여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기상황 발생 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 가능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1. 장애인의 복지카드 및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필수서류) 2. 선정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택서류) - 실종 유경험자 : 실종신고 접수증 등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실종이력 확인서류 - 보호자의 맞벌이, 학업, 입원 등으로 인해 돌봄공백이 있는 자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부재사유 확인서류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 : 재학증명서 |
|---|---|
| 문의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3 |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24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8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안산시)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