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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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