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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지원대상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

범죄피해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의하여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다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외국인 등록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였을 것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지원내용각 지원금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지원)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 실비를 지원* 다만,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심리치료비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 치료비 실비 또는 심리상담비용을 지원
(생계비)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하고,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지급- 피해자가 1인이면 70만원, 2인 가족은 120만원, 2인을 초과하면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하여 지원
(학자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직계비속에게 1년에 2회 학자금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 30만원
- 초등학생 : 50만원
- 중학생 : 80만원
- 고등학생 : 100만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1년 동안 별도로 지원
- 대학생 : 100만원
(장례비) 유족에게 500만원을 한도로 장례 실비를 지원
(긴급생활안정비) 피해자 본인에게 350만 원 정액 지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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