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5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