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
|---|---|
| 지원내용 |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
|---|---|
| 문의처 |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7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