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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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청기간 |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