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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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
| 신청기간 | 3월, 9월 일제정비 기간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