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
|---|---|
| 지원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지원대상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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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보훈의달, 추석에 각 5만원씩 위문금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