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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8.24 (3일 전 동기화)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전몰·순직군경 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유족, 무공수훈·보국수훈자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4.19혁명공로자(사망·부상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유족,
특별공로자(순직·상이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수행자(행방불명·부상·공로자) 및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사망·행방불명·부상) 및 유족

○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재해사망(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사망(부상)공무원 및 유족
지원내용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상시신청(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신청가능)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69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5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양주시) 수록 사업 3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8.24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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