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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보훈명예수당 지원

보훈대상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지원내용○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문의처 담양군 주민복지과/061-380-3304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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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677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록 사업 3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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