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보훈예우수당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상이·공로자 ㆍ본인 및 배우자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단, 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5·18민주화운동사망·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ㆍ 본인 및 유족 : 재해사망·부상군경, 재해사망·부상공무원 -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유족 ※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 지원내용 | ○ 보훈예우수당 - 지급금액 : 월 15만원 - 지급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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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산시)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