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
| 신청기간 | 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9월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지정서식 활용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지정서식 활용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보호자 소득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5년)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소득이 있는 경우: 2025년도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인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재산 확인서류 - 2025년도분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부모 모두 제출) - 전·월세 계약서 사본(해당자) - 부채관련은 공공․금융기관 발급서류 제출(해당자 중 필요시) ❍ 대학생: 재학증명서 1부(2026년 9월 이후 발급분), 성적증명서 1부(직전학기 성적) ❍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장학생추천서(학교장) 1부▹ 지정서식 활용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등 |
|---|---|
| 문의처 | 행정지원과/051-309-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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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아동·청소년) 수록 사업 | 933건 |
|---|---|
| 같은 지역(부산) 수록 사업 | 337건 |
| 같은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북구) 수록 사업 | 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