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출산·육아지원금
| 지원대상 | (일시금)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신고 시 신생아(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월별 수당) 보호자와 아이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생활중인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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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충족시 아래와 같이 구간별 지역화폐 지급 (0개월 ~ 11개월 영아) 일시금 50만원 (12개월 ~ 106개월) 월 10만원 |
| 신청기간 | 신생아(입양아)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