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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천안도시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문의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천안도시공사) 수록 사업 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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