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
|---|---|
| 지원내용 |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
|---|---|
|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93 |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60건 |
|---|---|
| 같은 소관기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수록 사업 | 1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