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
| 지원내용 |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
|---|---|
| 문의처 |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
| 근거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다문화·탈북민) 수록 사업 | 260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진천군)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