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다문화·탈북민 아동·청소년 청년

지원대상○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내용○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기간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통일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