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운송비 및 브랜드 장려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합천축협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생산자 단체, 관외주소자 제외)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 용사료(전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 산물 가공업체에 출하하는 농가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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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사료운송비 지급 - 사업대상 : 합천축협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전문 사료를 구입하는 양축농가 - 지원단가 · 가루사료, 섬유질사료 : 18원/kg · 가루사료(톤백사료), 베이스사료(톤백사료) : 14원/kg · 한돈벌크 : 8원/kg, 한우벌크 : 12원/kg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사료공장으로부터 받은 농가별 실적에 따라 지원) ○ 브랜드 장려금 지원사업 - 합천황토한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 합천황토한우 전문사료를 급여한 축산업(등록·허가)농가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합천황토한우 전문판매점에 이용 도축 및 축산물 공판장에 상장경매 된 고급육 *한우관련 경진대회 출품우 중 고급육 *합천축협을 통화여 이용 도축하여 합천군에서 지정한 합천 황토한우전문판매점 및 가맹점으로 판매되는 고급육 · 지원단가 : 등급에 따라 400천원 ~ 100천원으로 차등 지급 - 심바우포크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한돈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천축협 또는 합천돼지자가사료 영농조합법인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심바우포크 전용사료(전 구간 급여)를 급여하여 생산한 돼지를 심바우포크 브랜드상표권자인 합천한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정한 경남도내의 축산물 가공업체에 출 하하여 도축된 돼지 중 고급육으로 판정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천원 보조 지원 - 합천토종흑돼지 출하장려금 지원사업 ·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 : 합천군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생산한 토종돼지를 합천토종흑돼지 직영점 또는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출하된 돼지에 한하여 두당 5 천원 보조 지원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별도 신청 없음(합천축협 및 유통·가공업체에 농가별 출하 및 도축등급 판정실적을 제출받아 실적에 따라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축산과/055-930-3573 |
| 근거법령 | 축산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농림축수산인) 수록 사업 | 1,741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수록 사업 | 27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