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저소득 경남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내용○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