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미망인수당)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단,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중복수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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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복지수당 지급 ○ 지원대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1.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서 2. 사망한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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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보훈대상자) 수록 사업 | 677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경산시) 수록 사업 | 1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