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 검진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
|---|---|
| 지원내용 | ○ 관내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2,000원 정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950-6293 |
| 근거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고령군) 수록 사업 | 2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