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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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및 주거비 지원 -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월세 임대차계약을 맺고,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한 종사자 - 월세액의 50%, 최대 200,000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주거비 지급 신청서, 월세 납부 증빙자료, 월세계약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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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복지정책과/032-899-2313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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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옹진군) 수록 사업 | 3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9.28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