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활동지원(추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
|---|---|
| 지원내용 |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 신청기간 | 예산가용시 접수안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
|---|---|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55-639-3813 |
| 근거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장애인) 수록 사업 | 856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수록 사업 | 6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9.21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