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별보증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도 지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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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전라남도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5년 이내(시설자금 8년 이내)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