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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4일 전 동기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한국가스공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문의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근거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20조의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2)||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의3)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한국가스공사) 수록 사업 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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