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2 (오늘 동기화)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대상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내용(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산림청 도시숲경관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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