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150%초과 가정은 예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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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통한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청송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