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출산 가정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90%, 큰아이돌봄서비스 100% 환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및 부가서비스 영수증 1부. 산모 주민등록초본(최근 6개월 간 주소 확인용) 1부. 산모 주민등록등본(출생아 확인용) 1부. 통장 사본(산모 명의) 1부. |
|---|---|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 1,200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청양군) 수록 사업 | 3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