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본인부담금 영수증 |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충북) 수록 사업 | 50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북도 괴산군)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