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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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