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 비용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2주간 전액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원본), 통장사본(산모 명의) 등 |
|---|---|
| 문의처 | 영종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760-6106 |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영종구) 수록 사업 | 16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