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지원대상 |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100만원 이내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