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강화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산모,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 가사활동지원 등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본인부담금(지불) 영수증 - 통장사본 |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2-930-4068 |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인천) 수록 사업 | 308건 |
| 같은 소관기관(인천광역시 강화군) 수록 사업 | 1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