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자체)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옥천군에 출생신고한 경우, 관내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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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