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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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