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복지로 공공데이터 기준 · 확인 신청 마감 캘린더 →

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4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여성 임신·출산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내 용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 지원(환급)

※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보다 확대 시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영수증(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41-840-3257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750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공주시) 수록 사업 41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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