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