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 지원대상 |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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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