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출산가정(중위소득 180%이하) |
|---|---|
| 지원내용 | ○ 서비스 제공 후 본인부담금 최대 90%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① 신청인의 신분증 ②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행) ③ 신청인의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중 택1 ⑤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건강보험증(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580-3125||모자보건실/055-580-3025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함안군) 수록 사업 | 3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