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59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록 사업 | 9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