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
|---|---|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