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산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첫째아) |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자(첫째아)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 ○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출산예정일 입증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
|---|---|
| 문의처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2||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41-661-6549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49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서산시) 수록 사업 | 4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