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무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파주시 거주 출산가정(소득무관) |
|---|---|
| 지원내용 | ○ 건강관리사 선생님 방문(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제공) |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60일이내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부부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출산 후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
| 문의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2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파주시) 수록 사업 | 2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