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사업)
| 지원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지원대상 | ○ 관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구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