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여성 임신·출산 대전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대전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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