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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체)

여성 임신·출산 대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단,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산모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동 사업과 유사급여, 서비스(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비용(바우처)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정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사업을 확대한 지자체사업)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①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 본인,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청인 및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②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e보건소 시스템으로 조회확인함

*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제출

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 동의 시 제출 생략

③-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문의처 시 질병관리과/042-270-4841||동구보건소 /042-251-6144||중구보건소/042-288-8084||서구보건소/042-288-4552||유성구보건소/042-611-5029 ||대덕구보건소 /042-608-5483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대전) 수록 사업 142건
같은 소관기관(대전광역시) 수록 사업 7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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