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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4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임신·출산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기간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2. 방문신청
- 부부 신분증
- (출산전)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후)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등본상 부부 주소지 따로 되어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미숙아 출산 :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등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임신·출산) 수록 사업 1,200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수록 사업 44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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