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지원대상 |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시흥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