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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여성 임신·출산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산모(하남시 주민등록)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하남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필수서류(공통)
1.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추가서류
1. 임신확인서(쌍태아의 경우)
2.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
3. 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 경우)
4. 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5.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6. 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문의처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031-790-6552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하남시) 수록 사업 2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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